임플란트 급여 개수, 평생 2개 규칙과 남은 개수 확인 방법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는 1인당 평생 2개까지입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합쳐서 세고, 나이 조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이미 급여로 임플란트를 한 적이 있다면 그만큼 남은 개수가 줄어듭니다. 남은 개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번 없이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수 규칙부터 위아래 배치, 남은 개수 확인 방법, 개수가 남아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록 절차까지 공단 공개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임플란트 급여 개수, 기본 규칙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2년마다 초기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살면서 통틀어 2개가 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쿠폰이 평생 두 장 있는 셈입니다. 하나를 쓸 때마다 남은 장수가 줄어들고,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치아에 쓸지는 자유입니다. 어금니든 앞니든 치아 위치에 따른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 항목 | 기준 (공단 안내 기준) |
|---|---|
|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개수 한도 | 1인당 평생 2개 (위턱·아래턱 합산) |
| 적용 부위 | 치식 부위 구분 없이 적용 |
| 제도 시행 | 2014년 7월 1일 |
제도는 2014년 7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나이 기준은 처음 만 75세였고 만 70세를 거쳐 2016년 7월 1일부터 지금의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바뀐 과정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나이 글에 정리했고, 나이를 채운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65세 임플란트 글에서 다룹니다.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개는 위턱과 아래턱을 합쳐서 세므로 배치는 자유입니다. 한쪽 턱에 둘을 모두 쓸 수도 있고, 위아래로 하나씩 나눌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 어금니 하나와 아래 어금니 하나를 급여로 받으면 개수 두 개가 사용된 것입니다.
반대로 아래쪽에만 둘이 필요하면 같은 턱에 두 개를 모두 쓰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급여로 임플란트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차감됩니다. 나머지 치아를 몇 개 더 필요로 하더라도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적용 조건 전체를 한 번에 훑고 싶다면 임플란트 보험적용 글에 조건과 예외를 모아 두었습니다.
남은 개수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남은 개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용 이력과 함께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공단에 전화합니다.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걸어 건강보험 임플란트 사용 이력과 남은 개수를 물어봅니다.
2방문이 편하면 관할 지사를 찾아갑니다. 공단 누리집의 지사찾기에 주소를 넣으면 가까운 지사가 나옵니다.
3치과 상담에서 함께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치과가 공단과 처리하므로 상담 때 이력 조회를 부탁하면 됩니다.
예전에 다른 치과에서 급여 임플란트를 받았더라도 이력은 사람 단위로 남습니다. 병원이 바뀌었어도 평생 2개는 이어서 셈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시술 전 등록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개수 확인은 참고로 하고, 시작은 반드시 등록부터라고 기억해 두세요.
남은 개수와 대상 여부를 확인해 가면 상담이 짧아지고 견적도 읽기 쉬워집니다.
치과 가기 전 확인 목록 — 공식 조회 창구까지 정리된 글 보기공단과 심사평가원 조회 방법을 상담 전 체크 형식으로 모았습니다.
개수가 남아 있어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수가 남아 있어도 나이 조건이 안 되거나 공단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입니다. 남아 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입니다. 위턱뼈를 지나 광대뼈에 심는 방식입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입니다. 기둥과 몸통이 하나로 붙어 있는 재료를 뜻합니다.
보철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입니다. 위에 씌우는 재료가 정해진 종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가지 중 특히 많이 걸리는 것이 첫 번째와 마지막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빠지고, 보철 재료를 PFM 말고 다른 것으로 고르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무치악이라도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틀니 쪽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이 조건부터 맞춰 봅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이고, 이 조건을 채워야 개수 규칙이 적용됩니다.
급여로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듭니다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이 내는 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 계층은 부담률이 더 낮아집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
|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 20% |
여기서 30%의 기준인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병원이 부르는 비급여 임플란트 가격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따로 정해 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중 가격에 30%를 곱해 미리 계산하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담률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글에 정리되어 있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임플란트 의료급여 글에서 다룹니다.
개수 한도는 금액 할인이 아닙니다
평생 2개는 횟수 조건입니다. 두 개를 모두 쓴 뒤에는 새로 하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급여로 진행하더라도 검사나 추가 시술처럼 비급여 항목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견적에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눠서 안내받습니다.
참고로 적용 밖인 비급여 임플란트는 202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기준으로 동네 치과(치과의원)의 하나당 중간값이 재료에 따라 110만~150만원 수준입니다. 가장 낮게 신고된 곳은 7만 9천원, 가장 높게 신고된 곳은 990만원입니다. 폭이 큰 것은 비급여라서 병원이 금액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이고, 재료별 금액은 임플란트 가격 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병원 간 차이는 정부 공개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9월 보도자료에서 소개한 사례를 보면 어떤 의원은 중간 금액 120만원, 어떤 의원은 최대 금액 250만원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아니라 차이의 크기를 보여주는 두 사례이며, 최종 금액은 검사 후 받는 견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나
등록은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환자가 시술받을 치과에서 신청하고 그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공단에 등록하기 때문에, 공단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1치과를 정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급여 대상 여부와 남은 개수를 확인합니다.
2그 치과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을 신청합니다. 환자가 신청하고 치과가 공단에 등록하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3등록이 끝난 뒤에 시술을 시작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진행되는 동안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 청구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 어느 항목이 어느 쪽인지 구분해서 안내받습니다.
전체 흐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잇몸뼈 상태가 좌우합니다. 뼈가 부족하면 뼈이식(잇몸뼈가 부족할 때 뼈를 채워 넣는 시술)이 먼저 필요하고, 그만큼 내원 횟수와 기간이 늘어납니다. 뼈 상태가 좋으면 이식 없이 식립으로 들어가므로 단계가 짧아집니다.
남은 두 개, 어디에 쓸지 정하는 순서
개수는 다시 채워지지 않으므로 어디에 쓸지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확인 목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먼저 씹는 기능이 막히는 곳부터 살핍니다. 어금니는 음식을 씹는 일을 직접 맡아서 놓아두면 옆 치아와 반대편에 부담이 옮겨갑니다. 씹을 때 불편한 위치가 있다면 그곳이 첫 후보입니다.
다음으로 재료를 생각합니다. 급여로 시술하면 위에 씌우는 보철이 비귀금속도재관(PFM, 금속 바탕에 도자기를 씌운 형태)으로 정해집니다. 다른 재료를 원하면 그 시술은 제외 사유에 걸리므로, 재료 선호가 강하면 개수를 쓸지 말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술이 걱정이라면 적용 여부와 진행 방식은 별개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급여로 해도 절차는 같게 진행되고, 잇몸뼈 상태에 따라 뼈이식이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통증과 기간의 체감은 여기서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단에서 남은 개수를 확인하고, 치과에서 급여 가능 여부와 재료 조건을 듣고, 견적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서 본 뒤 시작을 결정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소중한 개수를 헛되이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 본인부담률, 등록 절차처럼 개수와 함께 따져야 할 주제들을 모았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관련 글 전체 보기제도가 바뀌면 확인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임플란트 급여 개수는 매년 다시 채워지나요?
아니요. 1인당 평생 2개이고 살면서 통틀어 셈니다. 한 번 쓴 개수는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번 없이 1577-1000)에 문의하면 사용 이력과 남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나눠 심어도 2개로 인정되나요?
네. 2개는 위턱과 아래턱을 합쳐서 세는 값이라 위아래로 나눠 쓰는 배치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한쪽 턱에 둘을 모두 쓰는 것도 가능하고, 어금니든 앞니든 적용 부위에 따른 제한도 없습니다.
2개를 모두 쓴 뒤에 임플란트가 더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비급여는 병원이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병원이 신고한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과 앱 「건강e음」에서 조회되고, 최종 금액은 검사와 견적으로 확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평생 2개라는 한도가 똑같이 적용되나요?
개수 한도는 평생 2개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본인이 내는 비율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종은 20%를 부담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0%, 만성질환자 등이 20%입니다.